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명태균 사건' 담당 부장판사, 재판 중 '해외 접대 골프'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백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350여만 원의 여행경비를 세 차례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은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후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