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백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350여만 원의 여행경비를 세 차례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은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후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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