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 중 11명 찬성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특별법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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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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