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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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다.
정부는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임금체불 예방과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한 뒤 결정한다. 중소기업 재정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 예정이다.
셋째, 1년 미만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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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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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한 뒤, 공동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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