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주제로 연예인 개인 법인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다루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22년 약 150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매도인은 '딥브리딩'이라는 법인이었으며 이 법인은 류준열이 사내이사를 맡고 그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가족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2020년 약 58억 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단장을 거쳐 약 2년 만에 매각하면서 9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매입 과정에서 대출 비중이 컸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딥브리딩은 매입가의 약 80% 수준인 48억 원가량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된 자기자본은 약 10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송에서는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대출이 비교적 수월하고 이자 비용을 법인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한 전직 은행 지점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출 이자 역시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경우 대출을 80%까지 받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준열 측은 과거 해당 건물과 관련해 개인 자산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개인 수입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의류 사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건물을 매각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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