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석유제품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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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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