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해 남성이 찼던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것이어서, 이번에 숨진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알림이 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존 발찌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 자동 경보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 가해 남성 A 씨에게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한 상태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또, A 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3의 2호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정조치가 적용됐다면,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법무부 시스템에 연동되게 됩니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동시에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잠정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잠정조치 4호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직전 가해 남성을 발견하고 스마트 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엔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적극적인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신소정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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