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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16일부터 500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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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적립일수 252일 이상 등 요건 충족해야

    건설e음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가능

    헤럴드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지원금은 기존보다 10만원 인상된 1인당 60만원이며,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공제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한 건설근로자다. 또한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렸거나 예정된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통합서비스 ‘건설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비용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 운영과 복지 지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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