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서비스산업의 합리적 정책 지원 체계 마련
한경협은 16일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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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에 달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68.9% 수준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조업은 현재 종합지원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이 마련돼 있어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중심이라 지원이 분절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경협은 "최근 인건비 상승 및 고정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서비스발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1200~1300억달러 수준(총수출 대비 16% 내외)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진출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서비스발전법 제정 과정에서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한다면 여론전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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