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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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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제도가 가정한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기초연금을 20% 깎을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이런 '평균의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괄 축소가 아니라 기초연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해당 안은 2026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았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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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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