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실행과제에 속한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분야 긴급실행과제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이 있다.
오광영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위원회 운영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총리실TV 갈무리] 2026.03.10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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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계자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단체장 권한은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의석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긴급하다는 진단 아래,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법제화를 필수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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