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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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의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을 제외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개시하도록 결정하는 구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이 과정이 단축된 셈이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재편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 수는 기존과 동일한 5인을 유지하되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금감원 조사부서장 등으로 참여 범위를 조정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무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신속히 개시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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