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의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서울도시보증공사(SH)가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시행한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대교, 송파 한양 3차 아파트 두 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으로,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서울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 사업 신속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2~3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추진하는 정비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정비 구역 지정 고시 구역의 총 가구 수가 지난해 8월 19만9000호에서 올해 6월 32만7000호까지 6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 사업의 ‘최종 계획안’으로, 타당성 검증은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분양 자격 및 신청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비가 10% 이상, 분담금이 20% 이상 증가했거나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엔 지자체장은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조합이 직접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은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 정비 사업 구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 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며 조합원 분담금도 늘고 있어서다. 문제는 검증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증에만 평균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나, LH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내 타당성 검증 전문 인력은 본사(대구)에 11명, 서울 지사에 2명뿐이다.
그래픽=손민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SH에 전담 부서를 꾸려 올해 1월부터 병렬 검증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SH는 검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시작한다. 분양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수취 등 사전 검증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5개월이다. 이후 ‘공람 및 의견 청취→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이 인가를 신청하면, SH가 본 검증을 한 달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 타당성 검증 단지 1호는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 재건축정책팀 관계자는 “SH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인가 신청 이후 본 검증에 착수했다”며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SH가 한 달 내로 검증을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