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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허위 전세 계약으로 대출금 85억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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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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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50대) 등 주범 5범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등 8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2025년 다세대 주택에 대한 69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전세 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악용해, 사회 초년생 등 금전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위 임차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깡통전세’ 상태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실거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세 대출금을 노린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허위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범행 구조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먼저 구속한 데 이어 2명을 추가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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