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 피트인 스테이션에서 아이오닉5 택시의 배터리팩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비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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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값이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배터리를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반값 이하에 살 수 있게 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도 차량 소유자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배터리 구독제를 도입할 수 없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도 이 규정에 막히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비자 부담이 대폭 낮아져 전기차 내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아이오닉5 스탠다드 모델의 판매가는 4740만원인데 이 가운데 배터리 가격은 2000만원 안팎이다. 배터리 구독제가 도입되고 정부 보조금 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400만원을 모두 받는다면 소비자는 이 모델의 차체를 194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는 구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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