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SH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세운 4구역 내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 11개 지점에 시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H는 지난 2024년 매장유산을 어떻게 보존할지 한 차례 계획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재심의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 별도 허가 없이 시추를 한 건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감독 기관인 서울시를 향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요구대로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주말 보내온 세 번째 서한에서, 서울시가 이번 달 안에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회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어길 시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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