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특별결의 도입 유력…‘셀프연임’ 막혀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 확대 검토
주총 전 개선 압박 사실상 무산에도
금융사들 쇄신 방향 경계, 긴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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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당국은 당초 개선안 도출을 최대한 앞당겨 금융지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카드로 쓸 계획이었지만 주요 지주가 이미 주총 안건 등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하긴 어렵게 됐다.
12일로 예고했던 개선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전해진다. 큰 틀의 정책 방향은 도출한 만큼 세부안 손질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확정 짓고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촉발한 이른바 ‘셀프연임’을 막으려는 조치다.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결의와 비교해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승인 문턱이 높다. 3연임 이상 시에는 결의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CEO 승계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의무화하고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종전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보다 앞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개선안에는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강화, 성과보수 운영 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선 외부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당초 ‘이사회 참호 구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단축하거나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독립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정보기술(IT) 보안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권고 사항으로 논의 중이다.
금융위가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혀왔던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back)’ 도입도 공식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이 온 페이는 금융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주주투표 의무화 제도이며 클로백은 금융사고 발생 시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표가 한 차례 미뤄졌지만 개선방향은 나와 있고 큰 변동이 있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무 차원 조정을 거쳐 가능한 빠르게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권은 기존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자율성을 띠었던 것과 달리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CEO 연임 절차 등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개선안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타임라인도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거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국이 개선안 발표를 서두른 건 주요 지주의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럴 유인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TF 논의 자체가 신호”라며 개선안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금융사가 움직일 것을 주문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은행권이 먼저 혁신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부 규정을 바꾸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내부 고민이 있었지만 섣부른 체계 개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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