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가짜뉴스 모니터링도 지속
김병기, 김경, 강선우 등 수사 진행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며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대표의 행위를 거듭 질타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경찰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포된 가짜뉴스 298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들 게시물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비하하며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른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암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매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추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수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기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 이런 법률상 요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배포하고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기존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고, 이와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해 해석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