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7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경로 등 안전 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2026.01.16 aaa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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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으로 주민 대피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지역의 화학사고 정보와 대피 장소, 통제 현황 등 안전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내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정보를 표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교통안전 확보가 가능해져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화학사고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 전달돼 상황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화학사고 상황과 교통 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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