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3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와 폭행, 감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경찰청 전경 /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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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특별활동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상해, 체포·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탐문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남지역 22개 경찰서 강력·형사팀 가운데 1개 팀씩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범죄 첩보 수집과 피해 상담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중요 사건은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와 연계해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사안은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강제추방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고려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 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당국에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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