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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남양주 스토킹 살해' 왜 못 막았나…경찰 "조치 적절성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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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간담회

    피해자 수차례 신고, 스마트워치 범죄 못막아

    "피의자 강력 조치 아쉬움…문제 발견시 상응조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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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범인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 법무부의 감시 아래 있었지만, 살인을 막지는 못하면서 당국 조치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피의자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피의자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했지만, 끝내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히 지난해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피해자의 분리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 유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할서 조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청수사과에서 현장 진출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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