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에서 스토킹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16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오늘(16일)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3의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A 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2·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해 A씨가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찼다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A 씨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고, 경찰에도 즉시 통보됐을 겁니다.
[앵커]
실제로 잠정조치 3의 2호는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해당 잠정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해 현장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신수정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