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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에디슨 주주들, 강영권 1심 재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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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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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관까지 ‘법왜곡죄’로 피소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특정 중대 경제범죄 피고인들에게 무죄라는 위법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입증된 핵심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명백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비틀어 적용하는 전형적인 ‘법왜곡 및 사법농단 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 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이 무산됐고, 주가가 급락한 에디슨EV는 끝내 상장폐지됐다. 수많은 소액 주주가 피해를 떠안은 배경이다.

    법왜곡죄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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