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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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우리 군 파병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규정을 두고 여야 모두 신중론을 보이며 절차와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의 요청과 관련해 “주변국 대응 등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 보호, 파병 부대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섣불리 동참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면서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데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란을 설득해 다국적군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상선 보호 임무만 수행했다”며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순간 적대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군 참여 등 대의명분이 중요하다”며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안인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 가능성을 견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파병 목적 변경에 해당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얻고 있다”며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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