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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주와 직원을 폭행한 40대 임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천안 동남구에서 차량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업주 B씨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B씨와 60대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은 한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직원이 일을 대충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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