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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계곡 불법 시설 감독에 항공·위성 영상 활용… 윤호중 “깨끗한 하천 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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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팔공산 갓바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경북 경산 대한천 앞에서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계곡·하천 불법 점용 시설 점검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 경산=윤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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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계곡과 하천 주변을 인근 식당가가 평상이나 파라솔 등을 설치해 불법 점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위성·드론 영상을 전면 활용한다. 동절기 항공 사진과 비교해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점용 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선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지역 공무원의 ‘봐주기’식 고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 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갓바위 등 대구·경북 지역 주요 관광지와 가깝다. 7~9월 성수기에는 일일 방문객 규모가 5000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이날 점검 현황 보고에서 “대한천은 하천 주변 2.7㎞ 구간에 식당이 24개 입점해 있다”면서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 목조데크와 정자, 파라솔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설치한 식당이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하절기를 앞두고 6월 중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찰도 벌일 계획이다. 감찰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감찰 결과, 조사 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관리 실태 소홀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데 공여한 공무원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미이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벌금이 적어 여름철 영업이익을 노리고 불법 점용을 하는 업체들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등을 참고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점용 면적이나 영업이익 배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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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경산 대한천 주변에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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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식도 선진화한다. 항공·위성 사진을 비교 분석해 계곡·하천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위성 사진을 활용할 경우 50㎝ 크기의 시설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점용을 뿌리 뽑아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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