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원·엔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에
“혼란과 불판드려 진심으로 사과”
토스뱅크 통장 통해 1만원 현금 보상 결정
전날 토스뱅크에서 엔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토스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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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토스뱅크가 지난주 원·엔 환율 고시가 잘못됐을 때 엔화 환전 거래를 체결한 4만명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발생한 엔(JPY)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마음을 담아 오류 발생 시간 중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토스뱅크는 원·엔 환율이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공시된 데 대해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환전의 모든 단계에 검증·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토스뱅크는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객님의 불편과 실망을 덜어드리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내부 시스템 오류로 원·엔 환율이 잘못 공시됐던 약 7분 동안 일어난 환전 거래는 약 4만 건, 거래금액은 280억원이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잘못된 환율 고시 중 일어난 환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취소한다고 공지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토스뱅크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경과 등 제반 사항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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