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 지시
"피해자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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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면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 관련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수석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같은 것들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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