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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李대통령, ‘객관 강박있다’ 김어준 기사 공유하며 “검찰 개혁 일각 우려는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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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공소청장 명칭 관련 없어”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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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또 이 대통령은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성 발언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초선 의원을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는 보도를 두고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면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소청장 명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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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검찰 개혁의 본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가 유튜브에서 내놓은 ‘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있다’는 발언을 반박하는 듯한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를 두고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정정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직접적인 설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김 씨를 비롯한 강경 지지층의 거센 검찰개혁 반발이 당·청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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