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
도시공원에 AR·VR 체험 콘텐츠 등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공원’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체험·교육·문화·관광 기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공원에는 AR·VR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디지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과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지원 장비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원의 야간 활용을 위해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콘텐츠 제공,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 사회공헌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지털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미래형 공공 인프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 보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공원 모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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