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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주가조작 잡는다...금융당국 권한 크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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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채빈 기자]
    문화뉴스

    주가조작 잡는다...금융당국 권한 크게 바뀌나 /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집무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하는 모든 조사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 일부 사안에 한해 수사 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조사부서가 다루는 모든 사건이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수사 착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도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고, 검찰의 특사경 수사 개시 결정 과정이 생략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일부 개편된다.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되 금융위 측에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증선위 상임위원 지명자가 참여한다. 금감원 측에서는 기존 공시·조사 부원장보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대신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된다. 의결은 회의 개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면 의결도 가능하다. 외부 위원은 배제해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높이고, 법률자문관 참여를 통해 법리 검토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조사 부서와 수사 부서 간 임의적인 정보 교류를 제한하던 조항은 삭제된다. 대신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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