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한 잔의 음료 뒤 숨겨진 범행...강북 모텔녀 김소영 피해 더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채빈 기자]
    문화뉴스

    “한 잔 마셨을 뿐인데”...남성 2명 숨진 사건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약물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소영(20)이 추가로 3명을 상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명에게서 기존 피해자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에게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김소영을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소영은 현재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구속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살인의 고의성이나 계획범죄 여부, 추가 범죄 및 공범 여부 등 증거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신상을 공개한다"며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재검토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아 국내 기준상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현장 교육과 사례집 배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press@mhn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