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박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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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청북도의원이 자신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징계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추가적인 민·형사상 대응까지 예고했다.
박 의원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도의회의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은 이번 일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 됐는지를 강하게 시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며 "권한 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본안 소송 심리에 앞서 지난 12일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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