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밀던 ‘한강버스’...감사 결과 무슨 일 있었나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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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감사원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산정 과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 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등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편익을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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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자체 투자심사나 자체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박 운항 속도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과 지난 2024년 4월 회의 등을 통해 한강버스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 수준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당초 목표치인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선박 12척이 서울시가 발표한 17노트 기준 운항 소요시간인 급행 54분, 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는 사업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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