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주유소 1만 646곳 중 200여곳은 최저가격제 시행 전(12일)과 비교해 석유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의 경우 211곳(1.98%)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보다 가격을 인상했다. 경유의 경우 246곳(2.31%)이 같은 기간 가격을 인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주유소 기름 가격이 전날 대비 100원 안팎 내려간 모습. 2026.03.13 calebcao@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면 대부분의 주유소는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분석됐다. 휘발유의 경우 8628곳(81.04%)이 가격을 내렸고, 경유는 8770곳(82.37%)이 가격을 인하했다. 나머지 15% 안팎의 주유소들은 가격을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을 최고가격으로 지정하고,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의 경우 공표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마포구 한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3.13 gkdud9387@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rea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