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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정부가 月300만원 줬는데”…딸 굶어죽게 한 엄마. 개 두 마리도 죽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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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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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의 집에서 최근 개 두 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개 두 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개는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체포돼 집에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죽은 강아지들을 포함해 개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초등학생인 첫째 딸 B 양, 생후 20개월 둘째 딸 C 양과 한 집에서 살았다. 집은 아이 2명을 키우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개와 고양이 분변 등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C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둘째 딸 C 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B 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 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으며,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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