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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119에 신고했는데 7시간 방치...구조 못 받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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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채빈 기자]
    문화뉴스

     119에 신고했는데 7시간 방치...구조 못 받고 숨진 이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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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대구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공무원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인 대동맥박리가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는 수 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 환경미화원에 의해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가 있었다.

    A씨는 발견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 중 건강 이상을 느껴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의 통화에서 구토 소리만 낼 뿐,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를 통해 A씨의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 오후 11시 45분경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별관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았고, 자정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수색 작업은 시작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1층 당직자들에게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별관 출입문 확인 여부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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