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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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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과태료 3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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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빗썸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아시아경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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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는 2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일부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빗썸의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못하게 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하며, 기존 고객은 빗썸에서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지난해 4월 18일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FIU에 따르면 빗썸은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이다. 이 중 4만5772건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18곳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면서 발생했다. FIU는 빗썸에 세차례나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355건도 있다. 상세 주소가 잘못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완료' 처리를 하거나,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 자금세탁 우려로 위험등급이 올라간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거래제한의무는 304건 어겼다. 빗썸은 고객 확인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자료보존의무 위반 또한 1만6000여건이다. 고객 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

    FIU는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려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FIU는 남은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향후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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