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기한 5월로 연장
재경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경위 조세소위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법안 3개는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다만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받는 세제혜택 적용 기간은 매도 기한을 1분기 말(3월)에서 5월로 두달 연장하기로 했다.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환율변동 위험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