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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중계권 독점 막는다...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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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은 기자]
    문화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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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쎈뉴스 / The CEN News 신효은 기자)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6일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계방송권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중계방송권을 제공할 때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방송사 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된 사례는 6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JTBC가 올림픽 중계를 단독으로 맡으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18%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신효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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