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를 비하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