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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대표 구속영장 신청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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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24년 2월부터 전국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식의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대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김병헌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지난 2월 3일 :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위안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군을 따라갔다는 건가요?) 계약 맺고 갔다니까요. 계약 맺고. 포주하고 계약 맺고 갔다고.]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앞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등하굣길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일각에선 사자명예훼손의 실제 형벌이 낮아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모욕죄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에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이후 시행되는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비하와 모욕을 멈출 만큼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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