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회사로부터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고를 누락해 법률상의 의무를 경시했다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누락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이 넘고,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공백상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HDC는 신고 누락된 회사들은 정 회장의 지분이 없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없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다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 취임 이후 신동원 농심 회장과 김준기 DB 창업회장에 이어 대기업 총수로는 세 번째로 정몽규 회장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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