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노원소방서 소속으로, 같은 소방서에서 일하던 동료 B 씨에게 '개 잡는 연습을 하자'면서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프 매듭을 목에 닿기 직전까지 찌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를 상대로 정신과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노원소방서에서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징계 절차가 잠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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