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률 최종 수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함께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단계적 권한 조정이 핵심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 관련 권한이 대폭 축소되며,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와의 관계' 조항(제45조)은 최종 수정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이 조항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나 협의, 입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 수정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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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에서도 검사 권한 축소가 두드러진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삭제 ▲영장 집행 지휘권 삭제(청구 관련 사항으로 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복원 경로 차단(검사 직무 범위를 국회 법률로 한정) ▲'검사동일체' 약화(검찰총장의 직무 위임·이전권 삭제)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등이다.
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수사권은 그대로 두면서, 중대범죄 범위에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소속 공무원을 새로 포함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안보다 넓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엇갈린 시각도 여전하다. 검찰개혁 자문위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사가 최소한의 보완수사도 못 하게 만들거나, 이를 대신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를 급하게 떼어놓으면, 전문 범죄 영역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사건 처리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일각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검찰 중심 수사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라고 평가한다. 1948년 제헌 이후 78년 동안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해온 검찰의 소속이 달라지고 권한이 축소되며, 한국 수사체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평가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사에게 알리거나 입건을 요청받는 구조는 사실상 처음부터 기소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가 출발점이 돼야 하고, 검찰의 권한을 삭제한 이번 수정안이 78년간 이어진 검찰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가장 큰 보완수사권은 이번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뤄졌다.
행안위를 통과한 중수청 설치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청법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중수청법은 행안위 소관이지만, 본회의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로 늦어질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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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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