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처음으로 대국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개 포럼.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에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롬 /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어떤 도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공동체의 규범적 합의랑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 이런 것들도 모두 아울러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종영 /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춰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해외 사례로 비추어볼 때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론 범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정경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성인보다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재복역하는 비율이 59%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형사처벌했다고 해서 이 소년들이 재사회화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가 강력·흉포화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죄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제 그렇진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승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력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봐야 하는데, 실제로 그 수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 수치는 3.8%에서 4.5% 정도입니다."
책임연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두 달 안에 결론 내자고 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포럼을 열고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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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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