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 총리의 선처로 불송치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총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고발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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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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