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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혐의 자신한 장경태…경찰 수사심의위는 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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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면서 "혐의도,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를 자신했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걸어옵니다.

    여성 보좌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소집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 도중 동석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고소 당했는데, 송치를 앞두고 돌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약 5시간의 논의 끝에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역시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심의위는 장 의원과 고소인 측을 분리해 진술을 들은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주장한 반면,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지적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소인 측은 장 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라 / 고소인 변호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수사 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권력자에 의한 특혜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에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경찰은 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와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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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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