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매도 악용 방지' 주문에
불법 공매도 차단 대책도 고심 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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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인지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권한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다음 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3~4건의 사건을 우선 검토하며 '1호 인지수사' 대상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조사 단계에서 포착한 사건을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사와 수사 사이에서 발생하던 시간 지연을 줄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첫 수사 대상 역시 긴급성이 높거나 도주 및 증거 훼손 우려가 큰 사건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권한 확대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사건 관련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합동대응단에 부여하는 방안을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금융당국의 강제 조사 권한은 기존 압수수색·영치·현장조사에 더해 통신조회까지 확대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하는 자료로 그동안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위치 파악 등에 활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이 길어 통신기록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 권한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해외 주요 시장과의 규제 수준 및 운영 방식을 비교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불법 공매도 차단과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투트랙'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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