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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가맹점에 젓가락·용기 ‘강매’로 매운맛?…신전떡볶이에 9.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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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미기재 품목도…내용증명만 70차례

    품목 마진 480~1만200원, 부당이득 최소 6.3억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 강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공산품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이 사건 강제품목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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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강제 구매 대상은 신전 로고 젓가락·숟가락·1줄 도시락·종이봉투· 컵 용기 및 뚜껑, 포장용기, 삼각용기, 비닐류 등 총 15종이다.

    신전푸드시스는 이들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이 개별 구매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보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이뤄졌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부터 가맹점의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인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수저·용기·비닐 등 일반 공산품으로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시중 제품과 차별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구매를 강제해 이들 품목 판매로 약 64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품목당 480원에서 1만200원 수준의 마진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만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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