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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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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아직 한발 남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통령에 달렸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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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전 비율 손질 땐 올해 보유세 직격

    과세표준 공유하는 건보료·복지 기준도 연쇄 영향

    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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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동결하며 공시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했으나 실제 세 부담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비율 조정이 확정될 경우 올해 보유세 실질 부담액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집값 안정 대책으로 거론된 세제 조정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관련 정책 준비를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율을 직접 조정하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증세가 가능하기 떄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와 종부세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뒤 주택 60%에서 2017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랐고,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다시 45%, 이후 주택가격 별로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특례가 적용돼 왔다. 2026년 현행 시행령상 기본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다.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를 유지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되어 2021년 95%까지 인상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해당 비율을 60%로 대폭 하향 조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이 예측되는 이유는 조정 방식이 간단해서다. 현행 체제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관 부처는 세목에 따라 나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국세인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별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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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가 상한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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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중개사무소들도 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보유세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먼저 묻는다”며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방선거가 6월 3일인 만큼 그전까지는 비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나름의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올해 비율을 인상하더라도 당장의 세액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세 부담 상한선에 이미 도달한 가구의 경우 산정비율을 높여도 당장 납부액이 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비율을 올려두면 내년도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내년 이후의 세 부담 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주요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 및 보유세 추정액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추정치)으로 56.1% 늘어 상한선까지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 볼 경우 파급효과는 보유세에만 그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등 다른 행정 기준과도 맞물린다. 우 위원은 “보유세 자체는 상한에 막히더라도 과세표준이 오르면 각종 부가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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